청렴공직문화1 공직자 갑질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 대상, 기간 및 신고 절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공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신고 대상이번 집중신고기간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사적 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신고 방법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신고상담' 코너에서 가능전화 신고: 국번 없이 110우편 및 방문 신고: 해당 주소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신고 목적이번 집중신고기간의 주요 목적은 공직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