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공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이번 집중신고기간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
- 사적 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신고 방법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신고상담' 코너에서 가능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10
- 우편 및 방문 신고: 해당 주소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신고 목적
이번 집중신고기간의 주요 목적은 공직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업무지시 및 배제
- 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 관련 업무를 지시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인격 모독 행위
- 폭행, 폭언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 법령 위반 행위
-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 청렴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는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신고 절차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신고상담' 코너에서 가능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10
- 우편 및 방문 신고: 해당 주소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 신고 대상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및 배제
- 인격 모독 행위(폭행, 폭언 등)
- 법령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서(서식 있음)
- 증거자료(녹음, 녹화물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공직자의 부당한 갑질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