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일명 '페인버스터')의 급여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급여기준 개정의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의 병용 사용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통증조절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국소마취제 투여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병용하는 것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의 자문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페인버스터의 독성 우려와 통증조절 효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병용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예고와 산모 및 의료인의 반응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후 행정 예고를 통해 산모와 의료인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습니다. 많은 산모와 의료인은 급여기준 개정에 대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의료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종 확정된 급여기준 개정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증조절 방법의 의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로, 산모와 의료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을 통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은 산모와 의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는 산모와 의료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