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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by 잡학일기장 2024. 6. 10.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반대로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에서 300%까지 할증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급여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내용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
    • 할인 대상: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 유지 대상: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할증 대상:
      •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비급여 보험료 100% 할증.
      •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비급여 보험료 200% 할증.
      • 300만 원 이상: 비급여 보험료 300% 할증.

적용 방법 및 예시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없는 경우 (할인 적용)
    • 첫해: 비급여 보험료 7,500원
    • 둘째 해: 5% 할인 적용 후 비급여 보험료 7,150원
  2.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미만 (유지 적용)
    • 첫해: 비급여 보험료 7,500원
    • 둘째 해: 보험료 변동 없음, 7,500원 유지
  3.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적용)
    • 첫해: 비급여 보험료 7,500원
    • 둘째 해: 300% 할증 적용 후 비급여 보험료 22,500원

의료취약계층 보호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특례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기타 주요 사항

  •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적용 기간: 1년 동안 유지되며, 매년 갱신 시 재산정.
  • 보험료 안내 시기: 갱신 보험료 안내는 계약해당일 3개월 전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구축: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1. 할인 구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할인).
  2. 유지 구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음).
  3. 할증 구간:
    •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00% 할증.
    •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0% 할증.
    •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통계 자료

  • 할인 대상자 비율: 62.1%
  • 유지 대상자 비율: 36.6%
  • 할증 대상자 비율: 1.3%

이와 같은 조치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하며,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